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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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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민사로 이행권고결정이 날라왔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했고 이안에 증거와 구체적인 내용이담겨있습니다 별도로 답변서도 추가로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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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의신청에서 주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셨으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내용이 답변으로서 충분한 내용인지는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단하게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원활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