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서 3000평 땅을 세자녀에게 나눠 주시는것과 훗날 상속받는것의 세금의차이 궁금합니다.
세자녀가 모두 성인이고 오빠와 저는 각각 소유한 집이 한채,두채씩 있다보니 현재 재산이 늘어나는것에 세금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90대가 되셔서 많이 연로하시니 3000평 땅을 관리하기 힘드시다고 아버지께서 1000평씩 나눠주겠다 팔아서 돈을 갖든 지어먹든 알아서들 해라 하시는데요. 오랜 가족의 땅이라 저희셋은 팔생각도 없고 그대로 나중에 집짓고 들어와 모여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기에 계속 거절할수만도 없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3000평. 시세 12억 정도 됩니다.
만약 지금 증여를 받는다면 각4억씩인데 증여세나 취득세가 어찌되나요?
아버지는 조상님때부터 갖고계신 수백년된 땅이라 구입가를 책정하실수 없을텐데 어떤세금을 내셔야 되나요?
그리고 훗날 상속으로 받게될경우 상속세와 취득세가 어찌되나요? 나누지않고 집이없는 막내 명의로 전부 몰아줄경우 막내가 내야될 증여세나 상속세 취득세도 궁금합니다.
어찌하는게 세금을 가장 절약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