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아버지께서 3000평 땅을 세자녀에게 나눠 주시는것과 훗날 상속받는것의 세금의차이 궁금합니다.

세자녀가 모두 성인이고 오빠와 저는 각각 소유한 집이 한채,두채씩 있다보니 현재 재산이 늘어나는것에 세금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90대가 되셔서 많이 연로하시니 3000평 땅을 관리하기 힘드시다고 아버지께서 1000평씩 나눠주겠다 팔아서 돈을 갖든 지어먹든 알아서들 해라 하시는데요. 오랜 가족의 땅이라 저희셋은 팔생각도 없고 그대로 나중에 집짓고 들어와 모여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기에 계속 거절할수만도 없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3000평. 시세 12억 정도 됩니다.

만약 지금 증여를 받는다면 각4억씩인데 증여세나 취득세가 어찌되나요?

아버지는 조상님때부터 갖고계신 수백년된 땅이라 구입가를 책정하실수 없을텐데 어떤세금을 내셔야 되나요?

그리고 훗날 상속으로 받게될경우 상속세와 취득세가 어찌되나요? 나누지않고 집이없는 막내 명의로 전부 몰아줄경우 막내가 내야될 증여세나 상속세 취득세도 궁금합니다.

어찌하는게 세금을 가장 절약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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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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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소유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상속을 할 지 또는 증여를 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전체 재산 규모 및 평가액, 채무 여부, 상속개시일 이전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 여부, 각종 상속공제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 또는 증여세 부담액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이 될 경우의 부담할

    상속세와 증여시의 증여세 등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시세상승이 크지않다고 가정했을때 증여세가 상속세 가액보다 큽니다.

    토지의 경우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로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며, 정확한 세액계산의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만 미리 내는 꼴이며 취득세도 증여취득세가 더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