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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를 해야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라고 들었는데 찾아보는와중에

다른규정이 있다는 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1가구 1주택이면서 서울쪽에 1년을 거주했는데

직장을 딴곳으로 이전하면서 지방으로 가족이 이전을했을시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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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예외특례규정으로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후 직장 전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2년 보유를 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서울 등) 내에 보유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의 일부가 직장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허용되나,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현행세법상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하고 있으며,  근무상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시.군.구로 전 세대원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제한없이 비과세 적용을 합니다. 귀 질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형편에 의해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현재 해당주택을 전.월세로 두었다가 추후에  근무상형편에 의한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양도시에도  특례규정을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판단는 재직증명서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후 바로 양도하지 않아도 추후에 근무상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시점에 양도시 해당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