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물류센터에서 일 하는중인데요

일용직으로 3달 가까이 고정 티오 받으면서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입니다 솔직히 물류가 저랑 맞을 줄 몰랐는데 다니다 보니 괜찮아서 앞으로도 장기간 일 할 생각이긴 하다만 같은 소싱 이모분께 들으니 아웃소싱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1년 넘은 사람들, 1년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정리중이라 합니다 그 이모 또한 1년을 넘은 상태라 잘릴 뻔 하셨습니다 그 이모는 퇴직금 받는 조건이 충족 되셔서 받을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소싱 측에서 티오가 부족하다며 오래 된 그 이모보다 저에게 먼저 티오가 났다며 저를 근무 확정 해주셨습니다 그 이모는 확정을 받았다가 펑크 당하셨고 이모가 속상하시다고 소싱에 따지니 어쩔 수 없었다 자금이 부족했다 상황이 안좋다는 말만 들었다 합니다 어찌 저찌 그 이모는 다시 티오 받으며 일을 다니시고는 있다만 소싱측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을 나중에는 다시 쓰게끔 한다 하는데 근로자와 회사 각각 1부씩 나눠가지는 게 아닌 회사가 휴게실에 들러 회수 해 가다보니 고용노동부에 얘기 하는 것도 문의 하는것도 어찌 물어볼지 모르겠고 제 딴에는 평일엔 항상 일 나가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쉬다보니 문의 할 날도 잘 맞지가 않네요 사실상 전 퇴직금이고 뭐고 아직 1년이 넘지 않아 자르지 말라고 퇴직금 안 바라고 티오만 줘도 된다 하도 싶은데 어떻게 할 지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고정적으로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퇴직금 발생을 피하려고 1년 전후로 인위적으로 배정을 끊거나 근로계약서를 반복하여 재작성하는 방식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기에 근무확정 문자, 출근내역, 급여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시고 이후 부당 배제 또는 퇴직금 등의 issue 발생 시 대응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회수한 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