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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풍뎅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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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CCTV 증거보전신청

안녕하세요.

축구장에서 제가 축구를 하는데 쉬고 계시던 분이 제 가방을 떨어뜨려 차가 밟고 지나가 가방안에 있던 핸드폰이 깨져서 민사 소송 진행중입니다.

축구장 cctv를 증거로 제출 하고 싶은데

축구장 사장님께서 개인정보라고 영상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요청하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1.

cctv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될까요?

질문2.

증거보전신청을해서 승인이 되면 cctv 영상을 축구장 사장님이 법원에 바로 제출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에게 주고 제가 법원에 제출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거보전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법원에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법원에 제출이 될 것이고 개인에게 제출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