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지인의 혼인에 대하여 축의금을 주는 경우 통상적인 금액 범위내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괴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액의 축의금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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