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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3억.. 세금 안 내나요?

한 연예인이 자신과 함께 오랫동안 일해온 매니저에게 축의금으로 3억을 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한 사람이 축의금으로 3억을 내면 이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세금을 낸다면 받은 사람이 내야 할까요? 준 사람이 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지인의 혼인에 대하여 축의금을 주는 경우 통상적인 금액 범위내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괴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액의 축의금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축의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3억원을 지급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금액이 3억이라면 사회통념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증여세는 사실상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소득을 얻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