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배달 자전거중에 스로틀 자전거는 면허증이 없으면 못타나요?
자전거 배달을하고 쉬는날에 면허증이없는 딸에게 운동삼아 타라고했는데 그게 벌금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정말 나오는지 나오면 얼마인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도 많지만,
스로틀 방식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 전기 스쿠터나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 면호 또는 1종, 2종 자동차 면허가 필수입니다.
만약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를 면허없이 운전하게 될 경우 법칙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무면허 시 법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스로틀 방식은 페달을 굴리지 않고 핸들에 장착된 스로틀을 작동시켜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하는 타입인데 만일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 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