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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발구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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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 법 개정 후 2인탑승금지 기준이 뭐죠?

안녕하세요?

아이와 함께타려고 안장이 달려있는 전동 퀵보드를 구매하여 근처 공원에서 잘타고 있었는데요~

2인탑승시 벌금이 4만원이라던데..

안장이 달려 있는건데도 탑승 불가인가요?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보유면

1종보통 면허가 있으면 그냥 타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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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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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며

    2인 탑승이 금지되는 것은 전동퀵보드이며 안장여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장이 달려있는 것이 2인을 탑승하라고 해놓은것이 아니라 장거리시 앉아서 가는 용으로 나온 것이라면 개정법으로는 2인 탑승은 하지

    못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는 오토바이 면허, 자동차 면허등이 있으시면 그냥 타도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동승장을 태우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장이 달려 있어도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1종 면허로 탑승 가능)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