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별세 오보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부진정예비적병합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진정예비적병합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들(즉, 원래는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을 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에 대해서 예비적 경합으로 그 판단을 구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 판례는

    예비적 병합과 별개로 그 청구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