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어요
현재 1년2개월 주3일 알바를 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군대를 가야되서 6월초까지 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미리 알바모집 공고를 내어 사람이 뽑혀 그보다 3주 일찍 퇴직을 하게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퇴사 사유가 권고 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해달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했거나 해고 당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에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뽑혔다고 해서 그만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이 3주전 퇴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고 원래 퇴사일까지 근무를 하셨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듯이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퇴사일정 조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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