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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개구리122
매끈한개구리122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어요

현재 1년2개월 주3일 알바를 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군대를 가야되서 6월초까지 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미리 알바모집 공고를 내어 사람이 뽑혀 그보다 3주 일찍 퇴직을 하게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퇴사 사유가 권고 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해달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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