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판매계약시 수수료율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수수료율을 몇프로로 산정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적게는 2~3프로, 많게는 10프로까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기준은 회사간의 합의로 알아서 정하면 되는건가요?
회사간의 합의로 정할시에 주의할 사항이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수수료율 산정시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기본 수수료비용 월100만원 + 매출액이 일정금액이상 발생시 +0.01프로 등
이처럼 정액제+정률제로 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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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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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수료의 지급 방식과 약정 기타 수수료 율은 각 계약, 약정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영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닌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라면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