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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할미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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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계약시 수수료율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수수료율을 몇프로로 산정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적게는 2~3프로, 많게는 10프로까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기준은 회사간의 합의로 알아서 정하면 되는건가요?

회사간의 합의로 정할시에 주의할 사항이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수수료율 산정시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기본 수수료비용 월100만원 + 매출액이 일정금액이상 발생시 +0.01프로 등

이처럼 정액제+정률제로 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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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의 지급 방식과 약정 기타 수수료 율은 각 계약, 약정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영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닌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라면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