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N월달에 입사했는데 N+2월달에 수습기간에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N+2월달 월급까지 다 받은 상태여서 원래 수습기간 다 채우지말고 통보 받은 당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고 당일 퇴직서 작성하라고 해서 퇴직서 작성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증빙서류 첨부하려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발급 받았는데 상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거는 이렇게 됬을 경우 내일채움공제 정부 부담금의 일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재가입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퇴사시 상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는 항목을 바꾸거나 항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자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통화녹음, 문자대화)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 요청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대로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사업장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업장에서 스스로 상실사유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사유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실제 상실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녹취, 사직서 등)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상실사유를 직권으로 변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상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는 항목을 바꾸거나 항의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퇴사시 상실사유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우선 회사측에 정정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상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라는 항목을 바꾸거나 항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자 질문 남깁니다.
사직서 작성시 해당사유 확인 및 증거자료 여부에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할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