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중도인출] 멸실된 재건축 입주권 매수, 토지매매계약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이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된 재건축 정비조합 입주권을 매수 중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이미 멸실되었고 착공 전 단계라 토지매매계약서로만 계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형식 자체가 성립 불가).
토지거래허가도 받았고, 토지매매계약도 체결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했는데, 운용사(삼성증권)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니다”며 거부했습니다. 대안으로 잔금 후에 발급되는 권리의무승계내역(시공사·시행사 날인본)을 요구하는데, 잔금 지급 자체가 중도인출의 목적이라 모순입니다.
질문
1. 멸실된 재건축 입주권 매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주택 구입’에 해당하나요?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데, 퇴직금 중도인출에서도 동일하게 봐야 하지 않나요?
3. 운용사 거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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