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중도인출] 멸실된 재건축 입주권 매수, 토지매매계약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이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된 재건축 정비조합 입주권을 매수 중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이미 멸실되었고 착공 전 단계라 토지매매계약서로만 계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형식 자체가 성립 불가).

토지거래허가도 받았고, 토지매매계약도 체결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했는데, 운용사(삼성증권)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니다”며 거부했습니다. 대안으로 잔금 후에 발급되는 권리의무승계내역(시공사·시행사 날인본)을 요구하는데, 잔금 지급 자체가 중도인출의 목적이라 모순입니다.

질문

1. 멸실된 재건축 입주권 매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주택 구입’에 해당하나요?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데, 퇴직금 중도인출에서도 동일하게 봐야 하지 않나요?

3. 운용사 거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387, 2020.03.27.)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중도인출 사유인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물 주택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 매수 자체를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용사 담당자에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먼저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실질적인 ‘주거 권리 취득’을 주택 구입으로 넓게 해석하여 입주권을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운용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제도 관리자이므로, 회사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가 운용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근로자의 주택 구입 목적이 명확하니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더 명확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해 보시고, 해당 운용사의 지점 또는 퇴직연금 담당 부서로 ‘법령 해석 및 행정지도’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