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간장남
채택률 높음
관리처분 이전 단계인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인데요.
저는 1주택자인데 그 주택은 재건축아파트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득한 상태 및 관리처분 총회까진 했고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비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처 매물이 얼마 없어서 집 얻기가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1 입주권인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자금대출로 먼저 집을 얻고 나중에 이주비 나오면 상환하려고요.
가능한 계획일까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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