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처분 이전 단계인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인데요.
저는 1주택자인데 그 주택은 재건축아파트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득한 상태 및 관리처분 총회까진 했고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비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근처 매물이 얼마 없어서 집 얻기가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1 입주권인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자금대출로 먼저 집을 얻고 나중에 이주비 나오면 상환하려고요.
가능한 계획일까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정부지원 저리 상품의 경우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고 일반 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의 한도가 적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은행에 한도를 알아보고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만 보면 입주권을 보유한게 아니라 말그대로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로는 주택이 실제 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입주권을 보유한 것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대출 역시도 1주택자의 전세대출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1주택자들도 전세대출자체는 가능합니다, 물론 규제지역등에서는 불가할수 있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한도등에 제한이 있을뿐 대출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