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도나 은행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된다면 사실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고 보통의 재건축에서는 조합등에서 이주비대출을 지원해주기 떄문에 사실상 이사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합측에 이주비대출에 대한 한도나 실행일자등을 문의해보시면 향후 계획세우시는데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