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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행복한아메리카노
7월 말 하루 동안 음란대화를 하고 차단후 방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분위기 자체는 상대방이 유도하였고 상대방 나이는 08년생입니다. 또한 고소를 한다면 언제 연락이 오나요?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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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고소일로부터 대략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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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단순히 유도했다고 하나 본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상대방이 거부의사 표시를 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카카오톡 등 영장을 통해서 피의자 신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기까지 1-2개월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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