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 취소에 대한 문의시네요
계약금 5천만원을 지불하셨다면 통상적으로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금까지 지불하신다면 일방적으로는 계약취소 불가가 되실 겁니다.
중도금까지 지불한시점에서는 합의하거나 약정하거나 법정에 의한 해제만 가능해지니까요....
어쨌거나 중도금을 내기전이라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그 5천만원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시 특약등을 통해서 계약 파기시 계약금 5천만원의 얼마만 지불하기로 했다면 다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