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해지 위약금 얼마나 내야하나요?

아파트를 5억에 매매했고 계약금 5천만원 지불한 상태이며,
중도금은 다음달 말까지인데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위약금 얼마내야하나요?
중도금 내기 전,후의 위약금이 달라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 취소에 대한 문의시네요

      계약금 5천만원을 지불하셨다면 통상적으로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금까지 지불하신다면 일방적으로는 계약취소 불가가 되실 겁니다.

      중도금까지 지불한시점에서는 합의하거나 약정하거나 법정에 의한 해제만 가능해지니까요....

      어쨌거나 중도금을 내기전이라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그 5천만원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시 특약등을 통해서 계약 파기시 계약금 5천만원의 얼마만 지불하기로 했다면 다르겠지만요

    • 계약서에 손해배상에 대해 아마 계약금을 그 금액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실때 드는 비용은 5천만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금액이 ㅇ드는 만큼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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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자가 파기시는 계약금 전액을 못 받으시는 거구 매도자가 파기시는 배액배상 입니다.원칙상은 이렇지만 부동산에 이야기 하셔서 매도자분께 정중히 본인의 부득의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못하겠돼셨다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매도자분께서 완강하시면 어쩔수 없지만 보통은 통념상 절반정도는 돌려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매도자분께서 완강히 거절하시면 법적으로도 어쩔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계약금 5천만원을 손해보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납입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고

      분양사과 협의하에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중도금 납입 후 해지시 위약금 규정이라던지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보전이라던지 분양사가 정해놓은 규정이 있을겁니다.

      중도금이 들어갔다면 분양사를 통해서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