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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상사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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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 계약 후 입주 이전 청약 당첨 문의

안녕하세요.

SH 행복주택 당첨되어 등기를 오늘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명절 연휴가 있어 사전 점검 진행 후 바로 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이라 날짜가 촉박하네요..

현재 청약을 넣어서 예비 번호를 받았고 결과가 발표가 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 순서대로 계약을 해서 대략적으로 2월 말~3월 중순 사이에는 발표가 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SH 행복주택은 계약일이 2월 23일 입주일은 3월 16일부터 5월 15일입니다.

현재 청약 예비 번호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행복주택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일 이전에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SH 행복주택은 무주택자가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행복주택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청약이 당첨되어도 행복주택 거주가 가능한지 입니다.

2. 만약 가능하여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된다면 청약 당첨이 되어 계약 후 2년 후 갱신 시점에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고 중도금대출만 완료되어 등기를 치지 않았다면 갱신도 가능하나요?

입주 시점이 28년 10월이라 갱신이 되면 더 거주하다 입주하기 희망해서 여쭤봅니다.

어렵다면 계약체결 후 입주 후 당첨된거라 2년까지는 거주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계약 후 입주 전 분양계약이 체결하면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 안 했어도 분양계약 체결 자체로 유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갱신까지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SH 고객센터 또는 해당 단지 담당자에게 행복주택 계약 후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시 자격 유지 가능 여부를 익명으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거 같습니다

    지점마다 해석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갱신 가능 하나 등기 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금 대출만 완료, 등기 전이면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 후 청약 당첨 시 최대 2년 거주 후 퇴거 의무 있으나 갱신 신청으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행복주택 계약 후, 청약 당첨 시 입주 가능 여부

    2월 23일에 행복주택 계약을 하셨고, 3월에 바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일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고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공부상 유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청약에 당첨됐다는 이유로 행복주택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2년 후 재계약 가능 여부 (가장 큰 변화)

    최근 대법원 판결(2025년 9월, 10월)에 따르면,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 모집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임대 거주 중 분양권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입주하시는 SH 행복주택도 2018년 이후 모집된 단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2년 뒤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계약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8년 10월에 예정된 아파트에 입주한다면, 그에 앞서 2028년 초에 갱신 심사를 받을 때 분양권 보유 사실이 확인되고 퇴거 안내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예외 상황: 즉시 해지나 퇴거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다행히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행복주택 계약이 해지되거나 입주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첫 번째 재계약 심사 시점 전까지는 거주가 허용됩니다.

    즉, 2026년 3월에 입주하신다면 2028년 초에 있을 첫 갱신 심사 전까지는 약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대응 전략

    행복주택에 입주해서 약 2년 동안 거주하시며 2028년 10월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첫 갱신(2년 뒤)에는 재계약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2028년 초부터 아파트 입주 전까지 약 6~8개월간 머물 수 있는 단기 거처나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