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진단서상 좌측다리 및 우측다리길이가 각각 922.82미리, 931.75미리 단축으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과거 2008년 2010년 좌측아킬레스건 파열, 좌측오금근파열 을 각각 진단받아 공무상 요양 승인 받아 아킬레스건은 수술후 세월이 흘러 현재는 스캐노검사 진단서상 좌측다리 및 우측다리길이가 각각 922.82미리, 931.75미리 단축으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추가상병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공무상 요양 승인 내역과 현재 다리 길이 차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아킬레스건·오금근 파열의 요양 승인서, 수술기록지, 현재 스캐노그램 검사 결과와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서를 준비하세요.

    담당 의사에게 다리 길이 차이의 원인과 기존 공무상 부상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준비한 서류를 소속 기관 인사·복무 담당자에게 제출해 공무원 재해보상 담당 기관에 추가상병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승인 여부는 인과관계와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관할 재해보상 담당 기관에 신청 서류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와 같은 항목이 필요할 수 있고, 신청서나 추가 구비서류 및 절차에 관해서는 공무원요양공단 또는 해당 직역의 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문의하신 후 답변을 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스캐노그램상 두 다리 길이 차이는 8.93mm로 보이며, 수치만으로 추가상병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정형외과에서 측정 기준과 실제 단축 여부, 기존 승인된 아킬레스건·오금근 손상 또는 치료와의 인과관계를 평가받으세요.

    주치의 소견서에 인과관계와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고, 영상자료·진료기록·기존 승인서와 함께 추가상병 신청서를 작성해 소속기관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접수 전 공단 재해보상 담당자에게 서식과 제출 경로를 확인하시고,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