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난상태에서도 통매음 이런것도 되나요?

롤에서 요네라는캐릭터한테 제가패드립을먹어서(지칭하진않고 저를클릭하며) 화난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네라는캐릭터와 라칸이라는캐릭터랑 게임도중 싸웠어요 (저는 채팅금지라 말을못하는상황 )그 게임이 끝난이후 채팅을할수있어서

라칸아 저게 피임의 중요성임 이라고했는데 고소당할까요?

라칸이 통매음으로 스샷찍는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소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