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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 직원 국내 채용시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최근 대법 판결에서, 해외 본사가 대한민국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채용한 경우에도 근로 기준법이 적용될수 있다고했다는데요 즉 해외 법인이 국내에 직접고용하면 법적용 기준에 포함된다는건데, 이판결이 외국기업의 근로 계약 체결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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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본사에서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본사에서 설립한 국내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사가 해외법인이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대법원 판례는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