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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말벌176
노란말벌17622.10.17

재계약으로 인한1년더산다구 하는데 임차인이

2년계약만료로 인해

1년을 더 산다구해서 5%로 에서 월세비만 올렸어요

임차인을 믿구 1년만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혹1년을 더산구 말을 바꾸면 저희가 들어가서 산다구 해도 이사비용을 주어야 하는지요??

글구 임차인이3년 살면서

집벽지나 이런것들을 지저분하게 써서 보증금안에서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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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이경우, 임대차 계약을 이미 1년으로 했다면, 1년 종료후 임차인은 다시 1년을 더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한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2년을 다 살고나서야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애시당초 처음의 2년 종료후 1년을 계약 갱신 요청할 때, 임대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계약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계약을 해버린 지금은 불가합니다. 갱신을 아직 안 했다면 님이 자가를 이유로는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도배 등은 계약시 특약이 없었다면 소모성으로 임대인이 통상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2년 보장권리를 주장 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도배지를 훼손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시간의 흐름과 생활속에서 자연스런 지저분함은 경계가 뚜렷 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쉽지는 않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1년 계약을 해도 최소2년의 거주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인은 1년에 계약을 주장할 수 없구요. 그래서 재계약시 특약등으로 이를 기재하여 향후 분쟁이 없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보증금 및 월세의 경우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실주거를 위해 계약만료를 주장하실 경우 임차인과 잘 협의하셔야 될듯 합니다.

    그리고 벽지의 경우 찢기거나 낚서등 훼손의 정도가 심해야 청구 가능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