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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다른 사람이 부모님 소유의 임야 경계까지 흙을 파내 반출한후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이번 태풍에 부모님 임야 토사가 흘러 내리고 난리가 났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흙 반출한 사람에게 어떤 제기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토사 등의 유실에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토사 등의 복구 비용 등의 공사비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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