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불법으로 패기물을 버린후에 사망을하면
군청에서 전화가 걸여와 시골땅의 소유주냐고
물의면서 소유땅에 패기물이 쌓여있으니 처리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 확인하고
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시골 이장을 통해 확인해 보니
몇년전쯤에 2~3톤 정도
패기물을 버리고 버린사람은 사망했다 합니다
사망한 가족에게 불법패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유주가 패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불법 폐기물을 투기한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가족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청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우선적으로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소유주가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책임과 사망 시 효과
불법 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으나, 사망으로 형사책임은 소멸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사망자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족 개인에게 별도의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소유주의 의무
현행법상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으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투기자가 아니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소유주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군청에서 소유주에게 연락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입니다.비용 회수 가능성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을 처리한 뒤, 투기자나 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망했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이미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안
군청의 행정명령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대집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군청과 협의하여 처리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비용이 과도하다면 감경이나 지원 제도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속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민사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단순 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유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유주가 폐기물을 처리하면 그에 대한 배상을 폐기물을 버린 사람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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