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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수염고래237
끈질긴수염고래237

무단 경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인근 주민이 무단경작하여 사용한 걸 최근에 알았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이 최근 사망했다고 합니다.

부인한테 이야기하니 자기 남편이 한 일이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또한 상속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경작하여 사용.수익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무단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경작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