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경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인근 주민이 무단경작하여 사용한 걸 최근에 알았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이 최근 사망했다고 합니다.
부인한테 이야기하니 자기 남편이 한 일이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또한 상속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소유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경작하여 사용.수익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무단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경작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채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