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마켓에서 다른 상품이 온 경우 환불받는 법
위메프에서 삼겹살을 주문하였는데, 오늘 도착한 것은 사탕 하나입니다. 판매처와의 연락이 되지 않고 위메프 상에서의 환불이 현재 불가합니다. 카드사에서도 자체적 환불이 불가하다는데, 이 경우 삼겹살 업체에 고소 등을 하여 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봉 영상은 촬영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96818?ntype=RANKING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판매업체로서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데,
구매자로서는 판매업체에 물품의 지급을 구하거나 플랫폼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지언정
위 사안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로 사기가 문제될 것이나 판매업체가 기망의 의도로 판매한 것은 아니고 위 기재와 같이 페널티나 대금 정산의 지연으로 인한 것인 점에서 기망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하시고, 중개 플랫폼 측에 해당 사안도 알려 일정한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사기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