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검소한꽃무지145
검소한꽃무지145

오픈마켓에서 다른 상품이 온 경우 환불받는 법

위메프에서 삼겹살을 주문하였는데, 오늘 도착한 것은 사탕 하나입니다. 판매처와의 연락이 되지 않고 위메프 상에서의 환불이 현재 불가합니다. 카드사에서도 자체적 환불이 불가하다는데, 이 경우 삼겹살 업체에 고소 등을 하여 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봉 영상은 촬영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96818?ntype=RANKING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판매업체로서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데,

    구매자로서는 판매업체에 물품의 지급을 구하거나 플랫폼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지언정

    위 사안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로 사기가 문제될 것이나 판매업체가 기망의 의도로 판매한 것은 아니고 위 기재와 같이 페널티나 대금 정산의 지연으로 인한 것인 점에서 기망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하시고, 중개 플랫폼 측에 해당 사안도 알려 일정한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사기로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