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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

월세보증금지키는법이랑 전입신고일자어떻게하나요

보증금2천에 월50으로 5년가까이살고

살다보니 좁아서 이번달 중순에 이사를합니다

아파트이고 매매가가 1억9천6백만원이고

저는 월세계약으로 3천에65만원으로2년으로

지난달에 10%로계약금 삼백만원입금했고

15일날 이사하면서잔금치고 입주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근저당권설정으로 1억4천3백이되어있던데

안전한건지;; 전세사기가무섭고 금리가부담되서

일단은월세로들어가는건데 3천만원 보증금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하는지 어떻게

지킬수있는방법 전세대항력 어떻게해야

1순위가되는지 제가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몇시에하면좋을지

계약서에 어떤특약을넣어야하는지

수요일 이사할때 부동산을 몇시에가는게좋을지

이사센터는 아침10에오라고는했거든요

인터넷으로전입신고하면바로안된다고해서요

몰르는게너무많아서요

꼭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저당설정접수날자는 2019년1월24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1.9억 아파트에 근저당이 19년도 1.43억이 있으면

      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해당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이 1순위로 보전받으며

      후순위 임차인은 질문자분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받지 않아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현재 계약금을 입금하신 상황이면 임대차기간동안의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시고

      정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특약을 넣어 가입을 하시면 되나, 물건을 볼 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계약 후 당일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임대차거래신고를 실행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잔금 후 입주 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채택 및 좋아요 후 댓글 달아주시면 상황에 맞는 특약사항 추가로 기재 도와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잔금시 이를 말소하는 특약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없고 후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즉 1순위 근저당,2순위 임차인 임차권으로 계약을 하신 듯 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입일에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미리 해두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상 효력은 대항력이 생기는 전입신고 익일에 같이 부여되기에 앞에서처럼 전입일에 하시면 둘다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나, 근저당과 주택가격, 보증금을 고려할때 가입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건 보증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