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 일방적인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거부하거나 수당을받을 방법이있나요?
10년이상 중견기업 현장생산직에근무합니다.
위험물취급지역근무중이며
현재 위험물취급관리자선임1명임니다
(위험물산업기사자격증보유)
4조3교대 근무특성으로
각반에반장(4명)을 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로 선임하려고 회사에서 지시가내려와 소방안전원교육을이수하라고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 선임자 증원 변경관련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에 통보없이 진행해도무관한가요?
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는 사고시 법적책임을 받나요?
수당도없이 회사에 무책임한 책임전가에 부당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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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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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 위한에 대해서는 회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