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7년식 아파트에서 전세에서 욕조깨짐
화장실 욕조가 깨졌는데 한번도 수리안한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5년정도 살았는데 얼마전부터 욕조가 금가더니 완전히 주저 앉아져서요 밑에 누수가 생길까 걱정인데 이 욕조는 누가 교체해야하나요?
집주인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서요
저희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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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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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욕조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집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노후화된 욕조가 파손된 것에 질문자님측 과실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비로 수리하시고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