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 싸구려 변기 수리비용 부담해야 할까요?

새 아파트에서 이사와서 산지 6년정도 되었어요.

이사 때부터 새 아파트이지만 돈을 아껴다 빼돌린건지 허접한 곳이 한두곳이 아니였어요. 하ㅎㅏ🥲

특히 화장실에 대해 말하자면 욕조는 모델하우스에서 보던것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 옆에 빈 공간에는 실리콘을 5센치 넘게 양쪽을 채워두고 밑에는 빈 공간이 있는지 욕조에 들어가면 삐걱삐걱 소리가 들려요.

얼마 전에는 수도꼭지 손잡이?부분 안쪽이 부서져서 물을 틀때마다 조심해야하고 생각없이 편하게 틀면 손잡이가 뽑혀 날아가서 아주 그냥 틀때마다 조심스러워요.😱

변기도 얼마나 싸구려를 가져다가 놓은건지 냉장고같은 무거운 물건을 얹어둔것도 아닌데 한 변기는 변기밑에 둘러진 시멘트가 벗겨져 끄떡거려서 변기 쓰러질까 걱정 되어 경비실에 문의하니 자기들쪽에서는 수리비용을 부담해주지 않는다고 무슨 다이소같은데서 시멘트가루를 사서 바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한 변기는 몸통이 전체적으로 금이 가고 있고요...

이 손잡이?와 변기는 의도적으로 고장낸 것이 아닌데 이사갈때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꼭지 파손이나 변기 균열 등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후 또는 시공 하자이므로 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및 주택임대차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이를 원상복구 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겨 두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비용 부담을 거부한다면 하자 보수 요청 기록을 잘 보관하여 퇴거 시 해당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 + 영상 증거 확보,

    문자나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통보,

    변기 균열 / 흔들림 / 수도꼭지 파손 있음,

    가능하면 수리 요청 기록 남기시는것이 좋습니다

    이걸 안 하면 이사 나갈 때 원래 멀쩡했는데 망가뜨렸다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세입자 부담은 아니고 대부분 집주인 책임 가능성이 큽니더

    특히 변기에 금 간 건 거의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고장 낸 게 아니라 오래 써서 망가진 거면 집주인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자연적 노후화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변기에 무거운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의 충격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제품의 자체 결함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하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상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기도 얼마나 싸구려를 가져다가 놓은건지 냉장고같은 무거운 물건을 얹어둔것도 아닌데 한 변기는 변기밑에 둘러진 시멘트가 벗겨져 끄떡거려서 변기 쓰러질까 걱정 되어 경비실에 문의하니 자기들쪽에서는 수리비용을 부담해주지 않는다고 무슨 다이소같은데서 시멘트가루를 사서 바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한 변기는 몸통이 전체적으로 금이 가고 있고요...

    이 손잡이?와 변기는 의도적으로 고장낸 것이 아닌데 이사갈때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할까요?

    ==>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았고, 명백한 임차인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수리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하자에 대해서는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수 있으나, 사용에 따른 하자로 볼수 있어 질문자님이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을 말할때 의도를 가지고 고장낸지가 중요한 게 아닌 사용상, 관리상 책임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입주시에 변기에 금이 없던 상태에서 금이 갔다면 이또한 원상복구의무의 대상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변기의 경우 하단의 실리콘이나 시멘트로 고정을 해두어야 전체적인 변기에 손상이 없는데, 해당 시멘트나 실리콘이 사용함에 따라 벗겨지거나 얇아진 경우 흔들림이 발생하며 금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결국 관리상책임으로 볼 여지가 높기 떄문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퇴거시에 해당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청할지 안할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에 한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이는게 개인적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