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남았는데,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남았는데,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간의 계약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수습 기간은 두달로 둔 곳에서 일했습니다.
면담 시 업무 능력 미달(경력직 기준 미달)이라고 적힌 수습종료서(서면)를 주며, 이제 더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길래 저는 수습기간까지는 나오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 그냥 오늘까지만 나오고 짐을 싸서 나가라 하여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습 기간은 약 열흘 남겨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부당해고인줄도 모르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내가 주장을 한다해서 달라지는게 아니구나 라고 잘못 이해해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 가 아닌 “수습기간까지는 출근하고 싶다”고 전달한 상황이라 이게 제가 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인 상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다툴만한 부분이 되는지 궁금하며(정확히 알수없겠으나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자합니다), 업무능력 수습평가서에 의한(수습 이후 본채용을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엄연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저는 그런 구체적인 평가서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에게는 지금까지 한번도 보여준적 없는 평가서입니다) 수준 미달로 인해 수습기간까지만 하고 그만나오라 라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수습기간 만료 전 출근 거부 통지의 경우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수습 기간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와 다르게 해고의 유연성을 좀 더 넓게 보는 편이긴 하나, 수습 기간 근로자에 대해 공정하고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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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니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수습 평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평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까지는 출근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가 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습기간 중 사업장에서 실시한 평가 및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3개월 미만 근로하였기에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