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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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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만료 전에 미리자취방 이사에 대해서?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이제 5월 20일이면 1년계약으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자취방도 미리 알아보고있고 제가 가능하면 이사를 빨리 희망해서

지금 자취방의 계약만료 5월20일전인 5월10일에 10일전미리 새로운 자취방을

미리계약해서 이삿짐 천천히 놓고오려고 하는데 상관없을지 아님 이중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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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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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이중계약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현 주택에서 퇴거를 임의대로 할수있는것은 아니기에 사전에 임대인과 조율하여 퇴거 일자를 정하신뒤 새로운 주택의 잔금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이유는 만기전까지는 임대인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본인 임의대로 진행할 경우 새로운 계약에 대한 잔금문제등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을 먼저 계약하고 입주 준비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며 이사 후 전입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20일 계약만료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만기일전에 새로운 주택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짐을 옮겨 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은 아니지만 기존주택 만기일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은 아닙니다.

    이전 월세집에서 계약만료로 보증금 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짐 일부를 이전 방에 놓아두고 이사를 하고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전 원룸에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인과 , 새로운 임대인등의 협의로 이루워진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현재임대인에게 수령하신후 옴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이중계약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자취방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금전 문제를 유의하여 전입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1하여 2년을 거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집을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만, 퇴실 전 새로운집으로 전입신고시 기존집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질 수있습니다.


    또한 짐을 전부다 빼지는 마시고 일부짐은 기존집에 남겨놓으셔야 점유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받기전까지 전출, 완전 이사는 지양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