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알바하는 자녀 인적공제관련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인거고 둘다 있으면 개별로 계산해서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