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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꽃게225

태평한꽃게225

성추행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요?

버스정류장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지나가던 버스 CCTV에 찍혀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 경찰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른 몇 가지 문의사항 드립니다.


- 현 상황에 합의하게 된다면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 초범인 경우, 성추행 관련 범죄가 1-2건 더 추가로 있을 때 합의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 가장 낮은 형량은 기소 유예인 건지

- 합의하면 빨간줄 그어지지 않는 건지, 합의하면 아무런 처벌없이 일반인처럼 생활 가능한 건지

- 상대방의 전과 알 수 있는 방법 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일수록 합의금을 높여 제시해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2. 초범이라도 성추행행위가 2회이상이라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3. 네.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면 정상참작되어 기소유예가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입니다.

      4. 합의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5.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은 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전과기록을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어떤 성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대략적인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처벌의 정도 역시 판단불가합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의 전과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일정한 적정선을 제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합의는 임의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지 일정한 적정선이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 가해자 측의 처벌의 양정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기록(전과)가 있다고 하여 바로 사회 생활에 직접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보호 되는 정보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