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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에요..잔금일에 일처리 순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매수자에요

보금자리론 주담대 신청 할거고요

매도자 물건 근저당 있습니다

내집마련 첨이라 검색해봐도 복잡하고 잘 모르겠네요..잔금일에 일 처리 순서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린이가 이해하기 쉽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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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잔금일날 부동산 사무실에 매도자,매수자,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모여서 우선 매수자가 실행을 담보대출과 잔금을 매도자에게 주면 매도자는 그 자리에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 상환증을 가지고 법무사는 등기소에 가서 기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고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만 보면 사실상 매수자는 은행대출과 자기자금을 합쳐 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시면 되고,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잔급지급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계약잔금일 전에 법무사에게 매수자,매도자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뒤 잔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매도자가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지급후에 이를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등기여부를 확인하는데 중개사가 은행으로부터 상황영수증을 받아 확인하여 전달하거나,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증등을 확인하여 처리여부를 매수자에게 알려주게 되므로 실제 매수자는 잔금일에 잔금지급후 해당 주택에 입주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입주시에 관리비정산등은 매도자(보통은 중개사)와 함께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매도인과 중개인 매수인이 중개업소에 만납니다. 매도인에게 잔금을 이체시키고 은행 법무사가 대출 받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이체 시킵니다. 그러면 잔금처리는 완료됩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을 하시고 이사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당일, 매수자 시점의 일 처리 순서 :

    잔금 일에는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법 무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 매도인 근저당 권 말소 및 공과 금 정산 :

      • 근저당 권 말 소 :

      매도 인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 권을 말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인의 보금자리론 대출금 중 일부 또는 잔금으로 매도 인의 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 권을 말소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주로 법무 사가 매도 인의 대출 은행과 직접 소통하여 상환을 진행하고, 상환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 근저당 권이 말소되어야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론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과 금 정산 : 매도 인은 잔금 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도시 가스, 전기 요금,수도 요금 등을 정산하고 완 납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을 확인해 줍니다.

    2.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

      • 대출금 입금 :

        매도 인의 근저당 권 말소와 동시에, 본인의 보금자리론 대출금이 실행됩니다 대출금은 매수 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매도 인의 대출 상환 계좌로 직접 송금될 수 있습니다.

      • 근저당 권 설정 서류 전달 :

        대출 실행과 함께 본인의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보금자리론)에 대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서류가 법무사에게 전달됩니다.

    3. 잔금 지급 및 최종 정산:

      • 잔금 송금 :

      매수 인은 매매 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매도 인에게 송금 합

      니다.

      • 비용 정산 : 중 개 수수료, 법무 사 수수료,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정산합니다. 법무 사가 취득세 납부서 등을 준비해 정산합니다. 법무 사가 취득세 납부서 등을 준비해 주면, 매수 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법무 사에게 위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4.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권 설정 등기 접수 :

      • 등기 접수 :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법무 사가 매도 인과 매수 인으로 부 터 받은 모든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매수 인의 보금 자리론에 대한 근저당 권 설정 등기를 접수합니다.

      • 등기 완료 :

        등기 접수 후 며칠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본인의 명의로 등기부 등본이 변경됩니다. 법무 사가 등기 완료 후 등기 권리증을 전달해 줄 겁니다.

    5. 열쇠 및 서류 인계 :

      • 주택 인계 :

        매도 인은 매수 인에게 주택의 열쇠,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 각종 가전제품 설명서 등을 인계 합니다.

      • 명의 변경 안내 :

        관리비, 도시 가스, 전기 요금 등 각종 공과 금 의 명의 변경 절차도 안내 받습니다.

    보금자리론 관련 추가 정보 ==>

    보금 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 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잔금일 에 대출이 원활하게 실행되려면 미리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주택 관련 서류(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심사 및 승인 :

      서류 제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대출 승인이 나면, 잔금 일에 맞춰 대출금이 실행 됩니다.

    부린 이를 위한 조언 ==>

    • 궁금증 해소 :

      잔금일 당일에는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 미리 궁금한 점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공인중개사나 법무 사에게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 서류 준비 :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혹시 빠진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금액 확인 :

      잔금, 중 개 수수료, 법무 사 수수료, 취득세 등 모든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고, 잔금 일에 최종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법무 사 활용 :

      법무 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권 말소 및 설정 등기 등 복잡한 법률 절차를 대리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궁금한 점은 법무 사에게도 적극적으로 문의하세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부린 이로서 매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고 특약을 쓸 것인데 이때 궁금한 것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물어보고 기록하게 하면 됩니다. 잔금 시에는 법무 사가 오게 되는데 이때 준비 서류, 공과 금 정산, 근저당 권 설정 처리를 위해 처리 절차 등 다양한 것들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와 법무 사에게 물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은 매수자, 매도자, 은행, 중개사, 법무사가 한 번에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날이라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중개사가 미리 잔금날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미리 서로에게 통보해서 준비하게 합니다

    잔금날 시간대를 잡고 법무사가 와서 매도자서류를 확인하고 별이상없으면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법무사가 와서 서류가 검토되면 대출금을 매수자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그돈으로 잔금을 치르면 매도자는 대출상환을 하게 되고 상환 입금증을 주면 법무사는 등기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런순서대로 일처리를 하게 되는데 매도자는 관리비,공과금을 처리하고 매수자에게 인계해야 될 모든것을 중개사가 짚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잔금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