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문제작 케이크를 환불받고싶은데 업체가 환불규정을 내세우며 해주지 않습니다
주문제작 케이크를 제작하고 싶어서 업체에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진행할때 주문서에는 환불규정에 동의하냐는 내용이 있었고 저는 확인을 안하고 그냥 ’네‘라고 작성하고 주문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픽업을 3일 앞둔 시점에 취소 문의를 하니 업체가 환불규정에 따라서 환불진행이 된다며 현재 3일전 이라서 환불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 업체의 환불규정은
예약완료~8일전 90%
7~4일전 50%
3~당일 환불 불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의 지대한 피해가 간것도 아니고 솔직히 아직 만들지도 않았을것 같고 케이크도 못받았는데 제가 환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과도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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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적어도 감액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환불 규정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고 환불 규정이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다툴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명확하게 협의가 되는게 아니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역시 해당 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