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급여 항목에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금(해당되는 사람만)
직책수당(해당되는 사람만)
제수당(만근수당, 근속수당, 정착지원금 등)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식대+차량유지금+직책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급)을 구한 뒤 연장시간을 곱하여 연장 수당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업무를 인계 받고 통상시급 개정문 등을 통하여 다시 살펴보았을 때, 기존과는 다르게 제수당(만근수당, 근속수당, 정착지원금 등)도 해당 계산법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 판단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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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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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반영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