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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쏙독새164
계정가격이 45인데 상대가 돈이 부족해보여서
선결제 40하고 25일에 나머지 금액 지불하기로 했는데 연락도 잘 안보고 그러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정을 다시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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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계정을 임의 회수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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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처음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에 해당합니다.
그와 별개로 별도로 회수에 대해 정하지 않은 한 40만원에 대한 반환 없이 계정을 회수하면 본인의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