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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세련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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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할부금 지불을 못했을때 계정 회수당하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9월 26일에 계정 거래를 할부로 진행했고, 180만원의 절반인 90만원을 판매자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후 10월 26일에 나머지를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였고 회수당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대금 입금이 힘든 입장이라 계정을 다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으나, 입금해둔 90만원을 돌려받을 순 없는 건가요? 잔금을 못치룬 상황이라 제가 미리 넣어둔 90만원에 대한 것은 일부라도 받을 수가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들이 해당 계정거래와 관련하여 어떻게 계약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금 미지급 시 계정 회수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그리고 위 금액이 계약금으로 판단된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