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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날렵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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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 주휴수당 조건 질문합니다.

학원 알바 지원을 하는데 주3일 6시간씩 총 주 1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에 충족이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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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18시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예외

    * 1주 15시간 미만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결근: 1주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