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시회에서 입을 근무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닌 거래처에도 지급하는 근무복입니다.

전시회에서 입을 근무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닌 거래처에도 지급하는 근무복입니다.

이 경우 근무복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불공으로 해야하나요 그냥 매입과세로 하면 되나요?

분개는 접대비 7

복리후생비 3 보통예금 10 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 불공제로 포함되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는 부가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접대비를 제외한 본인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근무복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