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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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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범죄

순수한악어159
순수한악어159

친구가 아이디 해킹범인것 같은데 사기죄로 기소가 가능할까요?

친구에게 아이디를 빌려준이후 재화가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로그인 기록을 보니 제 친구와 네덜란드에서 접속을 하였고 네덜란드에서 털어갔나 싶었으나

네덜란드에서 접속한 시간은 1분 남짓 , 심지어 otp가 되어있는 상태였기에 2차비밀번호를 받지 않곤 못 들어오는 상태였습니다

2차비번을 뚫고 1분안에 모든 아이템을 털어간다는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저는 정황상 친구를 의심하여 증거를 모아보니 90퍼정도 친구가 한짓이라 저는 장담할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인데 아이디를 빌려줘서 당한 피해는 본인 과실이라 사이버수사대의 도움을 받을순 없다고 들었고

만약 고소한다면 사기죄로 기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친구가 아니라고 발뺌하였고 , 자신은 아이디만 들아가보겠다 거짓말한 증거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피해금액은 70만원 정도이고 친구가 지적장애인은 아니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인데

장애인이라고 법의 특혜를 받아 형량이 낮춰지거나 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고소비용은 많이 드는 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구가 질문자님을 기망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게임 계정을 빌려간 것이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사기죄 성립을 전제로 한 질문에 관하여, 장애인이라는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어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비용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한 무료입니다.

    • 장애를 가진 경우 형법상 감경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제시하고 상대벙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