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대상인 주택에 대한 지분 넘김
상속재산 중 주택에 대한 제 지분 30%를
어머니 드리고
추후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 지분 주고 나서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상황입니다
(어머니+형 공동명의로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협의서에
특약사항을 넣어 넘겨 받는 30% 지분에
대한 값을 나중에 준다라고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이때
제 지분을 댓가없이 넘겨주게되면
전 포기하는거고
댓가 있이 넘겨주면 양도가 되는건가요?
상속분할 단계서 댓가있는 지분을 넘기고
추후 돈을 받으면 양도세를 내야하는거죠?
어렵네요ㅠ
돈을 준다는게 이행될지 모르는 상황에
어머니께 넘긴 제 지분에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저당권 설정을 해도 될까요?
아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걸까요?
근저당권이든 처분금지가처분이든
언제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제가 넘긴 30%에 대해서만 값을 주기전까지만
권리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공정증서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 분할 및 등기,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 상속인이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등기와 동시에 어머니에게 상속지분을 양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을 받으시면 양도세는 없고, 그 이후에 양도하신다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상속등기시, 본인 지분을 어머니가 등기를 한다면 사실상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본인의 지분대가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