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청 소속, 출산휴가 후 복직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없이 바로 복직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복직 시기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 종료일이 학기 중인데, 다음 학기 시작일에 맞춰 복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출산휴가 종료일에 맞춰 복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사례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복직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아무래도 기관 사정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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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후에는 정해진 복직 시기제 맞춰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직일 이후의 출근이나 휴직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동안 유급으로 제공되는 휴가로, 출산휴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지않는다면 복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