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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오리135
화끈한가오리13522.01.21

복직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출산휴가 후 복직을 위해 복직원을 쓰려고 합니다.

통상 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복직일로 알고 있는데요,

1. 휴가 종료가 토요일에 끝일때 복직일은 다음날인 일요일이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될까요?

2. 휴가 종료가 설연휴에 해당될 때 종료일 다음날이 복직일일까요 아니면 연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복직일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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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직이란 휴직 또는 정직 중인 근로자가 다시 본인의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말하며, 출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복직원 상에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로 복직일을 기재하였다면, 복직일이 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가 종료일 다음 날(일요일)을 복직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복직일은 일요일로 하되, 실제 근무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2. 출산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을 복직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후 복직을 위해 복직원을 쓰려고 합니다.

    통상 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복직일로 알고 있는데요,

    1. 휴가 종료가 토요일에 끝일때 복직일은 다음날인 일요일이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될까요?

    2. 휴가 종료가 설연휴에 해당될 때 종료일 다음날이 복직일일까요 아니면 연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복직일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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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도래하는 소정근로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월요일~금요일 근로자라면 월요일에 복직하면 될 것입니다.

    2번은 연휴 끝난 후인 3일(목요일)에 복직하면 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