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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09.11

아파트 매수 시 계약금 현금으로 준비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해서 계약하기로 하였는데요.

계약금 6000만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영수증만 받으면 문제는 없나요?

혹시 제가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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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현금지급시 지급 후 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보았다면 이에 대한 증언을 남겨두거나, 임대인과 카톡등으로 지급사실등을 시인한 내용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금은 현금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영수증과 증거용으로 사진 남기시는것도 권해드립니다.

    현금으로 매매대금 지불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중 가장 많은 사례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일 등기부,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분증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정부24 (gov.kr)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으나 드문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영수증에 도장 받으시고, 인적사항 확인하시고 영수증 주고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계약서 특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하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이력을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을 요구하신거 같네요

    현금이니까 미리미리 찾아야 될거 같습니다

    계약금 현금으로 넘겨주시고 영수증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수증을 필히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현금을 왜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금거래는 위험합니다. 계좌거래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왕이면 수표로 뽑아 오시는 것이 안전상 좋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만 받는 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