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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보석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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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퇴사권유의 경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한 분이 대표님께 퇴사권유를 받아 당시에는 승낙을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직원분이 퇴사를 통보하셨는데

실업급여를 이유로 자진퇴사, 권고사직인지를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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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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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이후에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입니다. 

    시간이 지나 사업주가 다시 사직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한다면 이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권유를 받고 거부하여 퇴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우선 사업주의 사직의 제안에는 승낙(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후 근로자가 퇴사 통보한 것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겠습니다.

    큰 실익은 없겠으나 실질에 맞는 퇴사사유로 상실신고하는 것이 분쟁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고를 했으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위적 감원의 경우 고용지원금등 수급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고 근무하다 스스로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퇴사 권유하게된 사유와 일치한다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였을 때 동의하지 않았고, 이후 권고하지 않았음에도 퇴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