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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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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인 변론일참석 여부에따른 승고

민사소송 피고인 답변제출은 했는데 변론일참석 안하면 재판 승소와 관련있나요. 참석안하고 답변제출한거로만 해도 괜찮을까요.

제 사건은 당근거래로 노크북70만원에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물건확이하고 직거래로 구매한 후 찍힘이 많다며 환불요청해서 거부했더니 구매글에 찍힘없었다고 문의했을때도 하자없다고 해서 산거라고 찍힘많아서 하자라고 전액환불 주장합니다. 노트북성능 고장은 전혀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답변서로 이미 반박을 했다면 피고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가 불출석하면 판사가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 답변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