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피고인 변론일참석 여부에따른 승고
민사소송 피고인 답변제출은 했는데 변론일참석 안하면 재판 승소와 관련있나요. 참석안하고 답변제출한거로만 해도 괜찮을까요.
제 사건은 당근거래로 노크북70만원에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물건확이하고 직거래로 구매한 후 찍힘이 많다며 환불요청해서 거부했더니 구매글에 찍힘없었다고 문의했을때도 하자없다고 해서 산거라고 찍힘많아서 하자라고 전액환불 주장합니다. 노트북성능 고장은 전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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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인 답변제출은 했는데 변론일참석 안하면 재판 승소와 관련있나요. 참석안하고 답변제출한거로만 해도 괜찮을까요.
제 사건은 당근거래로 노크북70만원에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물건확이하고 직거래로 구매한 후 찍힘이 많다며 환불요청해서 거부했더니 구매글에 찍힘없었다고 문의했을때도 하자없다고 해서 산거라고 찍힘많아서 하자라고 전액환불 주장합니다. 노트북성능 고장은 전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