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피고인 변론일참석 여부에따른 승고

민사소송 피고인 답변제출은 했는데 변론일참석 안하면 재판 승소와 관련있나요. 참석안하고 답변제출한거로만 해도 괜찮을까요.

제 사건은 당근거래로 노크북70만원에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물건확이하고 직거래로 구매한 후 찍힘이 많다며 환불요청해서 거부했더니 구매글에 찍힘없었다고 문의했을때도 하자없다고 해서 산거라고 찍힘많아서 하자라고 전액환불 주장합니다. 노트북성능 고장은 전혀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서로 이미 반박을 했다면 피고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가 불출석하면 판사가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 답변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