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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팔팔한무희새1
변론기일이 2달정도 남았는데, 소액사기 9만원 > 29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재판비용은 다 피고가 부담하는것으로 되어잇어요
공시송달 신청하느라 연차를 2일 소진했고 남은 연차는 따로 소진할데가 있는데 11시에 공판이 시작되어서 반차를 쓰거나 연차를 써야해요.
공판 하나때문에 반차 연차 쓰고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혹시 피고한테 따로 연락해서 해결하거나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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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소송외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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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정에서 별개로 말씀하신 절차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의사를 밝혀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