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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많이주는 경우엔 주휴수당,퇴직금을 못받나요?

제가 예전에 본듯한데 최저시급보다 시급이더 많으면 그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말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많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관련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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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틀린 말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최저시급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더 많이 주는 것과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11,832원 이상이면 위법하지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반드시 퇴사 후에 지급해야하며 퇴직금을 미리 월급이나 시급에 포함해서 주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으로 시급을 명시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니 별도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미리 포함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보다 많이 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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